최근 A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를 알린 세입자의 자녀 B씨는 아직 1년이 남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A씨는 B씨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론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의문이 들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관련 절차를 정확히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그랬더니 B씨는 A씨를 상대로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겠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다. 변호사를 찾아 그 해결책을 알아봤다. 변호사 "임차인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임대차 계약 승계" 우리 민법은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다.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