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인 A대표(여·55)는 최근 용산구로부터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등록했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고 분통을 터뜨렸다. 올 들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늘자 잔금 청산 때까지 매물을 거둬들이지 말아달라는 매도인 측 요청을 수용했을 뿐인데, 구가 ‘허위 매물’이라고 기계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A씨 고객인 B씨는 지난 9월 용산구에 있는 오피스텔 1실(전용면적 29㎡)을 급매로 내놨다. 매도 호가는 1억9000만원. 전세 1억8700만원을 끼고 있어 실투자금은 단돈 300만원에 불과했다. 매수 희망자가 금방 나타났고 계약도 정상적으로 체결됐다. 잔금 예정일은 9월 말로 결정됐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집값이 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