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입점을 거부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면 건물주가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 B씨 소유 상가를 빌려 부동산중개업을 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당일 B씨에게 계약금 350만원과 권리금 2천만원도 지급했다. 이 임대차계약에는 배상금을 두 배로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세입자가 입점이 어려우면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수 있다는 특약이 포함됐다. 그런데 입점을 코앞에 둔 2017년 12월 A씨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며 B씨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특약에 따라 계약금 포기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입점을 거부한 채 권리금 반환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