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는 주로 주기적인 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유한다. 흔히 수익형 부동산으로 부른다. 그런데 임차인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해 차임을 밀리게 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일정한 수입을 얻지 못해 난감할 수밖에 없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3기의 차임이 연체되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이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권리금을 수령하는 것도 어렵게 된다. 이때 3기의 차임은 3회분의 차임을 말한다. 총 3회분의 차임이 밀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문제는 임차인이 차임을 계속해서 밀리고 있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는데도 임차인이 상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어 차임 등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데, 임차인으로부터 상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