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에 참여하고자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배당절차와 배당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경매과정에 채권자로 참여하든 채무자로 참여하든 조금이나마 손해를 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배당절차는 아래 과 같다. 배당은 법원이 주관해서 진행하는 경매절차의 마지막 단계로써,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그 매각대금에 대해 집행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채권자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배당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리고 배당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배당이의가 배당기일에 완결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 다소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다. (출처: 부동산태인) 그렇다면,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