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들은 취득세는 찔끔 아낄 수 있어도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2주택자가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정부가 도심 내 소형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소형 주택 (오피스텔·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구입 시 세금 혜택에 대한 세무사들의 평가다. 이들은 이번 정책이 1주택자들의 구입을 촉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봤다.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할 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는 비과세’ 등 1가구 1주택 특례 혜택은 주지 않기로 방침이 정해져서다. 세무 업계는 “소형 주택을 매입한 1주택자가 나중에 기존에 보유한 집을 처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못 받게 된다”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매입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