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절차 중에서 새매각으로 불리우는 신경매와 재매각으로 불리우는 재경매가 있다. 과연 신경매와 재경매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먼저 개념측면에서 보면, 신경매(새매각)는 집행법원이 경매부동산의 매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아서 다시 매각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경매이다. 반면, 재경매(재매각)는 매수인(차순위매수인이 매각허가를 받은 경우 포함)이 대금지급기한이나 민사집행법에서 다시 정한 기한까지 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실시하는 경매이다. (출처.부동산태인) 신경매(새매각)는 매각기일에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허가할 매수신고인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매각이 마감된 때에, 즉 유찰이 된 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