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A씨(33)는 최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알아봤다. 이사를 가려고 했지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집주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관리비를 계속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사실을 괜히 얘기했다”면서 “진짜 관리비를 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 갈 집 계약을 파기하고 그냥 계속 사는게 나은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올해 들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청하더라도 집주인에 따라 악용될 수 있고, 절차상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합건물의 임차권등기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