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ღ(˘ܫ˘) = 공인중개사 시험/시험 준비 - 실무 준비 474

"자동차 줄게" 메시지도 있는데…'증여'로 판단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다

최근 A씨는 어려운 일을 당한 지인 B씨를 도와줬고, 이 일로 B씨는 위기를 넘겼다. 당시 B씨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자신이 타던) 자동차를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후에도 B씨는 A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전화와 메시지로 거듭 약속을 확인시켜줬다. 그런데 A씨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B씨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A씨가 B씨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묵묵부답. A씨는 그런 B씨가 괘씸해 약속대로 자동차를 받아낼 생각이다. 다만, 별도로 각서 등을 받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가능한지 궁금하다.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해제 가능 A씨의 사안을 살핀 변호사들은 A씨와 B씨 사이에 오간 약속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일단, 증여에 해당한다면 안타깝게도 A씨는 약속했던 ..

"전세대출 연장심사, 집주인 모르게 좀…" 세입자 말만 듣고 만기 늘려준 은행

A씨는 지난 8월 말 전세를 놨던 집에 직접 들어가 살려는 계획을 세웠다. 세입자 B씨에게 “이번 전세 계약 만기까지만 살고 집을 비워 달라”는 내용 증명을 지난 6월 보냈다. 그런데 B씨는 여전히 A씨 집에 살고 있다. 은행 전세자금대출 만기가 집주인 모르게 연장된 탓이다. B씨는 내용 증명을 받은 뒤 A씨 연락을 피했다. 그리고 지난 7월 우리은행 모 지점에 가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써 전세를 2년 더 살 계획”이라며 전세대출 만기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면서 “대출 만기 연장 심사 과정에서 A씨에게 어떤 연락도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처럼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계약갱신청구권은 무력화한다. B씨 요구대로 전세대출 만기 연장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우리은행 측 권리조사..

할아버지가 남긴 '100억' 현금보관증…은행은 "못 준다" 왜

1946년 조흥은행(현 신한은행)에 돈을 맡겨 뒀으나 은행이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3대째 돈을 찾지 못했다는 가족의 사연이 알려졌다. 이 가족은 현재 가치 100억 원으로 추정되는 현금보관증을 갖고 있지만,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금을 거절당해 정부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상북도 예천군의 김규정(79) 씨는 부친이 조흥은행에 남긴 거액의 돈을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연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규정 씨의 부친 고(故) 김주식 씨는 14세였던 1910년 일본으로 건너가 막노동을 시작했다. 그는 1945년 해방을 맞자 고생하며 모아놓은 엔화를 들고 귀국했다. 김주식 씨는 당시로 거액이던 돈을 집안에 보관해두기 어려워 조흥은행 예천군의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