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얼마 전 지인에게 물건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좋게 타일러도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지인은 A씨의 연락까지 차단했다. 이에 A씨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A씨가 준 물건을 돌려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지인은 "돌려줄 물건이 없다" "A씨가 자신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는 답변이 지인의 변호사를 통해 돌아왔다. 하지만 A씨는 포기하지 않고 내용증명을 추가로 더 보냈다. 그러다 문득 걱정이 됐다. 이렇게 계속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혹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다. 변호사들은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낸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일단 A씨를 안심시켰다. 단순히 통지의 의미를 갖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