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ღ(˘ܫ˘) = 공인중개사 시험/시험 준비 - 실무 준비 468

"자동차 줄게" 메시지도 있는데…'증여'로 판단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다

최근 A씨는 어려운 일을 당한 지인 B씨를 도와줬고, 이 일로 B씨는 위기를 넘겼다. 당시 B씨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며 "(자신이 타던) 자동차를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후에도 B씨는 A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전화와 메시지로 거듭 약속을 확인시켜줬다. 그런데 A씨는 수개월이 지나도록 B씨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A씨가 B씨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묵묵부답. A씨는 그런 B씨가 괘씸해 약속대로 자동차를 받아낼 생각이다. 다만, 별도로 각서 등을 받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가능한지 궁금하다.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해제 가능 A씨의 사안을 살핀 변호사들은 A씨와 B씨 사이에 오간 약속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일단, 증여에 해당한다면 안타깝게도 A씨는 약속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