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ღ(˘ܫ˘) = 공인중개사 시험/시험 준비 - 실무 준비 468

"내가 들어와 살겠다"며 임차인 내보낸 뒤 2억 올려 세 놓은 집주인의 결말

'실거주한다'며 전세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내보낸 뒤, 보증금을 올려 재임대한 아파트 집주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59단독은 임차인 A씨가 아파트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약 1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에 사는 A씨는 지난 2019년 B씨 소유의 아파트에서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살기로 하는 임대계약을 맺었다. 이후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약 3개월을 앞두고 A씨는 계약갱신을 원했지만, B씨는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에게 인정되는 '정당한 거절 사유' 중 하나다. 이 법은 집주인이나 그 직계 존·비속이 세를 줬던 집에 직접 들어와 사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

건물주 체납세금에 내 보증금이 날아간다면

집주인의 금융 채권뿐만 아니라 세금체납 여부도 임대차계약 시 중요한 체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월세 보증금을 낀 갭투자자들이 보유세 등 세금을 체납하다가 부동산이 압류당하거나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보유세부담이 급증하면서 관련 세금의 체납액도 크게 늘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은 5628억원으로 2020년 2800억원의 갑절을 훌쩍 넘었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종부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급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이렇게 집주인이나 건물주의 체납세금이 부동산의 매각으로 이어질 때 더욱 커진다. 집주인 세금 탓에 떼인 보증금만 수백억 세금이 장기간 체납되면 국가(국세)나 지방자치단체(지방세)에서는 부동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