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들어와 살겠다"며 임차인 내보낸 뒤 2억 올려 세 놓은 집주인의 결말
'실거주한다'며 전세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내보낸 뒤, 보증금을 올려 재임대한 아파트 집주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59단독은 임차인 A씨가 아파트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약 1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천에 사는 A씨는 지난 2019년 B씨 소유의 아파트에서 보증금 1억원에 2년간 살기로 하는 임대계약을 맺었다. 이후 임대기간이 만료되기 약 3개월을 앞두고 A씨는 계약갱신을 원했지만, B씨는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주인에게 인정되는 '정당한 거절 사유' 중 하나다. 이 법은 집주인이나 그 직계 존·비속이 세를 줬던 집에 직접 들어와 사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