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A씨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매수 당시보다 집값은 꽤 올라 한때 웃음짓기도 했으나 강화되는 보유세 등 다주택자 규제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보유자산의 가치는 뛰었으나 현금흐름은 과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급매로 처분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입지가 좋아 앞으로도 호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매수금액 그대로 자녀에게 양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차익이 없어 양도시 세금이 과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지금껏 모은 돈과 자녀 명의의 대출로 대가를 실제 주고받으면 계약상 위법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 또 실행에 앞서 세금 문제는 없는지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KB증권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