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ღ(˘ܫ˘) = 공인중개사 시험/시험 준비 - 실무 준비 468

‘성인 수능’ 공인중개사시험,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뀔 듯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누리집에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에 대한 용역입찰 관련 사전규격을 공고했다. 사전규격 공고는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내걸어 해당업체가 사업수주를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이다. ● 공인중개사 시험,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뀔 듯 4일 공고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가 전문자격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위상을 높이고, 부동산시장에 높은 수준의 전문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 및 관련 교육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개월 기간의 연구용역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용역 예산은 3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결과물은 이르면 내년 1분기(1~3월), 늦어도 상반기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과업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권리금 소송하려면..건물주가 방해해야 가능"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와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 기간 종료가 코앞인데도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건물주는 제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권리금 회수는 포기하라고 합니다. 저는 권리금 회수를 꼭 하고 싶은데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도 해서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는데도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세입자의 마음은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상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돼야 하고 건물주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았는데도 세입자가 스스로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를 위해 스스로 신규 세..

[Q&A] 보증금 떼일라..'집주인 체납 세금' 어떻게 알 수 있죠?

—집주인의 미납세금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지금까지는 전세 계약 전에 임대인이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미납조세 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한해 미납조세 열람 신청건수가 100건가량에 그쳤다. 정부는 앞으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국제징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집주인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한 기간은 임대차 계약일부터다.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국세의 경우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고, 세무서장 등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처음 전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에게 체납세금이 없다는 것을 꼼꼼히 확인하더라도, 임차계약 기간 중 바뀐 집주인에게 체납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이 경우에도 조세 체납액이 보증금보다 우선하나? “현행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