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ღ(˘ܫ˘) = 공인중개사 시험/시험 준비 - 실무 준비 474

"따로 돈 들여 설치했으니 내 것" vs. "집에 포함된 것" 빌트인 가전, 법으로 보면?

"제가 설치한 인덕션은 가져갈게요."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한 A씨. 가격 등 여러 조건도 잘 맞아 성공적으로 구매 계약을 마쳤는데, 뜻밖의 분쟁이 발생했다. A씨에게 아파트를 판매한 전 집주인이 갑자기 "인덕션을 떼어가겠다"고 했다. 본인이 따로 사비를 들여 설치한 가전제품이므로, 소유권도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였다. A씨는 ​​빌트인(bulit-in⋅가전제품 등이 싱크대 등에 내장된 것)이므로 당연히 구매한 아파트에 포함된 사항인 줄 알았다. 이에 전 집주인에게 항의했지만, 그는 "거금을 들여 최근에 새롭게 구입한 거라 두고 갈 수 없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쟁점은 '부합물'로 인정되는지 여부 공간활용도가 높고,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빌트인 가전에 대한 수요..

공사 방해 목적의 건설현장·진입로 점거행위 막는다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노조가 공사 진행 방해를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이용해 건설 현장이나 진입로를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 또는 타인의 사유지에 건설기계를 버리는 경우 점거행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지만 공사 방해를 목적으로 건설 현장이나 진입로를 점거하는 행위는 제재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김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계약하지 않은 현장 또는 진입로에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세워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지자체가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에 설치된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에 지난해 11월부터 ..

서울·경기 4곳 빼고 규제지역 모두 푼다…인천·세종도 해제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 전역과 인천·세종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자 정부가 두 달 만에 추가 해제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로써 서울과 경기 4개 지역만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의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경기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총 9곳이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22곳, 인천 8곳, 세종 등 총 31곳이 해제됐다. 경기는 수원팔달‧ 영통..

임대주택 직권말소 뒤 양도세 혜택없다…자동·자진말소와 달라

장기임대주택의 요건과 거주용 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거주용 주택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 특례가 있다.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거주용 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및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 자동 말소, 자진 말소, 직권 말소 그런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해당되는 모든 주택(이하 폐지 대상 임대주택이라 한다)이 임대사업 폐지 대상으로 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거나 자진 말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멸실 후 직권 말소되기도 한다..

아파트 2채 보유한 50대 "차익 없이 자녀에게 양도하면 세 부담 줄까요?"

50대 A씨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매수 당시보다 집값은 꽤 올라 한때 웃음짓기도 했으나 강화되는 보유세 등 다주택자 규제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보유자산의 가치는 뛰었으나 현금흐름은 과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급매로 처분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입지가 좋아 앞으로도 호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매수금액 그대로 자녀에게 양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차익이 없어 양도시 세금이 과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지금껏 모은 돈과 자녀 명의의 대출로 대가를 실제 주고받으면 계약상 위법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는지, 또 실행에 앞서 세금 문제는 없는지 세무상담을 신청했다. A. KB증권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