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답, 과수원 등 이른바 농지를 경매로 취득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이라 함) 을 제출해야 한다. 매각 후 매각결정기일(7일)까지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이 불허가되고 입찰 시 제공한 입찰보증금이 몰수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농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목이 아니라 현황주의에 의한다. 따라서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현황상 전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농취증이 필요하지만 지목이 전인데 현황상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면 농취증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이는 농취증 발급관청인 시ㆍ구ㆍ읍ㆍ면 에서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고, 경매법원은 농지의 이용현황보다는 오로지 토지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법원은 그 토지상에 건물이 들어서 있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