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 소유권자로부터 경매 등의 방법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법정지상권이 그대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와 지상 건물을 함께 소유한 A로부터 B가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2. B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함.3. 한편, B의 경제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하여 C가 위 지상건물을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함. 관련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경우에만 기록한다.1. 지상권설정의 목적2. 범위3. 존속기간4. 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