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법률상 의무 사항인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 결정만으로 600억원이 넘는 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국토부와 서울시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항인데, 일정 형량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조합 임원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만큼 실태조사 결과가 조합 집행부 운명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둔촌주공 조합실태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조합 측에 최근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실태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실을 다수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고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