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020년 수도권에 아파트를 매수한 뒤 바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11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세입자가 재계약한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갈 경우 '상생임대인'에서 제외돼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까봐 걱정이다. A씨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뒤 5% 임대료를 인상하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갈 경우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며 "이 경우에도 당초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1대책에서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비과세 방안이 발표된 되자 임대차(전·월세) 시장이 술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