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개설 / 공동(합동사무소) 신고 서류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필요서류 목록 @ 1. 여권사진(3.5cm * 4.5cm) 1장 2. 계약서에 사용할 인장(도장) 3. 임대차계약서 4. 공인중개사 자격증 5. 실무교육 수료증 6. 신청서 수수료 : 20,000원(현금으로 지참) 7. 등록면허세 : 27,000원(지역마다 상이) 8.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 가입비 : 198,000원(1년) 8. 최초 협회 회원가입 등록금 : 500,000원 ღ(˘ܫ˘) = 부동산 이야기 - NEWS 202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