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이 4년을 넘긴 가운데 그간 서울에서
전월세를 재계약한 세입자 절반가량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크게 오른 2022년
7월 69%에서 올해 들어 27%까지 낮아졌다.
임대차 2법에 따라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해 전월세 계약을 연장, 최대 4년 거주를
보장받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재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 계약 때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크게 오른
2021년 7월에 이 비중은 69.3%에 이르렀다.
서울 재계약 세입자 10명 중 7명이 갱신권을
쓴 것이다.
갱신권 사용 비중은 2022년 8월까지 60%대를
유지하다가 전셋값이 하락하며 2022년 12월
30%대로 떨어졌다. 이 비중은 올해 2월
27.3%까지 내려왔다.
올해 상반기 전월세 재계약 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28.4%로, 작년 상반기(31.3%)
보다 2.9%포인트 낮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점이던 2년 전 계약 때와
비교해서는 낮은 경우 갱신권을 써
재계약하기보다는 전세금이 더 낮은 집으로
옮기거나 협의 재계약 해 갱신권 사용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전셋값이 고점이던 때 갱신권을 소진한
임차인이 많기에 갱신권 사용이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3년간 전세 갱신계약 중 49%는 세입자가
갱신권을 쓰지 않아 전세금이 5% 넘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을 5% 이내로 올린 계약은 23%,
동결한 계약은 14%였다.
재계약하며 전세금을 내린 계약은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역전세' 계약은 2022년
12월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갱신계약 중 전세보증금 인하 계약 비중이
가장 높은 시기는 지난해 8월(35.9%)로,
이때 역전세가 절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805158600003?section=economy/all&site=major_news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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