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전담팀을 꾸려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 2년 만에 사실상 폐기되는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개선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최근 전세시장은 물량이 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안정화되는 추세여서 폐기에 따른 세입자의 주거안정 훼손, 주거비 부담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27일 공동으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대상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이다. 본래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해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데, 신고제는 유지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