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에 주거 이전비 등 필수 발생비용이 반영되고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고시도 수시로 이뤄진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당 182만9000원에서 이날부터 185만70000원으로 1.53% 추가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새 규칙과 기준에 따라 상한제가 적용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에는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필수 비용이 추가로 포함된다. 주거 이전비,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소요 경비로 보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