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중개인의 책임 범위는 통상 20~30% 수준이었는데, 이제 60%로 책임 범위가 강화됐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1단독(정선오 판사)는 깡통주택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08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7월 B씨를 통해 전북 전주시 한 원룸형 다가구주택을 소개받았다. 전세 보증금은 3500만원. 당시 B씨는 이 물건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10억원이라고 설명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이 1억2000만원 존재한다고 기재했다. A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낮다는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