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만570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건수는 446건으로 비중이 2.8%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해지시 매수자는 계약금(매매대금 10%)을 돌려받지 못한다. 매도자의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2년 2년간 서울 아파트 계약해지 건수는 2099건이다. 올들어 6개월간 해지된 건수가 적지 않은 규모인 셈이다. 지역별 해지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나타났다. 올 들어 6개월간 1038건의 아파트 매매거래 중 4.0%에 해당하는 42건이 취소됐다. 단지별로는 개포동 성원대치2차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은마에서도 지난 4월 21억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