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서 중개사무소를 등록할 수 없는 창고나 사무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 중개사무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김포시청에 고발조치한 6곳 모두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의 제휴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김포시 위장·유령 의심 중개사무소 16곳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6곳이 공유오피스와 공유창고를 사무실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공협은 적발된 6곳을 김포시청에 고발조치하고 전국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하고, 중개사무소에는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보수요율표, 업무보증설정 서류 등을 게시해야 한다. 이번 적발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