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층주거지의 창의적 디자인과 쾌적한 주거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안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열린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저충주거지 내 창의적 설계를 시도한 '강동구 천호동 321-18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안'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노원 1개소도 함께 심의를 통과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0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나,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기준을 적용할 경우 통합심의를 거쳐 평균 13층까지 층수를 완화해 주고 있다. 심의를 통과한 강동구 천호동 321-18번지 일대에는 연면적 1만137㎡ 지하 3층~지상 13층 규모의 80가구 아파트가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