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라도 주택 중 한 채가 저가주택을 상속받은 것이거나 비수도권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가 개편된다. 올 3분기에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올해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등 일부 규제지역을 이달 말까지 해제할 예정인데 부산·대구·대전 등 비수도권 지역은 상당수 지역이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종부세법상 1가구 1주택자로 보는 주택 수 제외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현재는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식으로 설계돼 있는데, 피치 못하게 주택을 두 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