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 조성을약속한 재정비사업 조합이 아파트 준공 후 이 길을 막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논의되면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쏠린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많은 아파트단지가 ‘불법 담장’을 설치하며 단지 개방을 거부하고있지만 구청이 일회성 벌금을 매기는 것 외에는개방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해 지어진 건축물과공작물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게 3000만 원 이하의이행강제금을 1년에 최대 두 번 부과하도록 하는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구단위계획및 정비계획에 공공보행통로 조성을 명시한 신축아파트는 통로를 폐쇄할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을내야 한다.공공보행통로는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기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