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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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엔 우회전 불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살펴보기

강화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입니다. 운전자는 앞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누군가 건너려 한다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제27조 1조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했습니다. 즉 인도에 보행자가 있어 횡단보도를 건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정차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운전자 기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거나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때에는 차를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후 우회전 중에 만나는 보행자의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 주변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

베일 벗은 '아이오닉6'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아이오닉6' 실물을 14일 부산국제모터쇼에서 처음 공개했다. 아이오닉6는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이 적용된 두 번째 모델이다. 아이오닉6는 올 3분기 국내와 해외 일부 지역에 정식 출시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북미 시장에도 진출한다. 현대차는 '아이오닉6'를 테슬라에 맞서는 전략 모델로 내세워 글로벌 전기차 시장 판도를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아이오닉6는 지난해 출시된 아이오닉5와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채택했다. 아이오닉5가 1974년에 처음 나온 '포니'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면, 아이오닉6는 유선형의 실루엣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누에고치를 연상시키는 '코쿤(Cocoon)'형으로 디자인됐다. 아이오닉6 디자인을 책임진 이상엽 현대차디자인센터장(부사장)은..

기아 쏘렌토 2023년형 조용히 출시, 가격은 3002~4265만원

기아는 쏘렌토 2023년형을 조용히 출시했다. 2023 쏘렌토는 1열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를 기본으로 상위 트림에는 2열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가 신규 추가됐으며, 외관 엠블럼이 변경됐다. 하이브리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기본이다. 가격(개소세 3.5%)은 3002만원부터다. 2023 쏘렌토의 세부 가격(개소세 3.5%)은 가솔린 트렌디 3002만원, 프레스티지 3297만원, 노블레스 3596만원, 시그니처 3890만원, 그래비티 3989만원이다. 가격은 개소세 3.5% 기준 기존과 비교해 44~45만원 인상됐다. 디젤 옵션은 각 트림에 175만원을 추가하면 된다. 2023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가격은 개소세 3.5%와 친환경차 세제혜택 반영 기준 프레스티지 3602만원, 노블레스 3882만원, 시그니..

기아 스포티지 LPi, 하반기 출시…QM6를 잡아라!

기아가 지난 7일 스포티지 2.0 LPi와 관련해 환경부의 배출 및 소음 인증 절차를 마쳤다. 인증 데이터에 따르면, 스포티지 LPi는 2.0리터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146마력을 발휘한다. 해당 파워트레인은 현대차·기아에 기존에 적용했던 2.0리터 엔진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인 것으로 예상된다. 스포티지 LPi 엔진 형식명은 N4NB로, 현재 판매 중인 K5(DL3) 및 쏘나타(DN8) LPi의 엔진 형식명(L4NB)과 다르다. 최고 출력은 경쟁 모델인 QM6 LPe(140마력)보다 6마력 높다. 변속기는 토크컨버터타입 6단 자동변속기로, 무단변속기(CVT)를 쓰는 QM6와 차이가 있다. 사륜구동 시스템 적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판매되고 있는 현대차 스타리아를 비롯해 기아 K8, 봉고 등은 가솔린과 디젤..

교차로 우회전, 사람 보이면 ‘무조건 정지’

‘주행 중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해도 될까?’ 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정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우회전 차량에 일단정지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멈춰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후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횡단보도에는 보행신호가 있는 곳은 물론 신호가 없는 무신호 횡단보도도 포함된다. 또 어린이보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