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도로교통법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입니다. 운전자는 앞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누군가 건너려 한다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제27조 1조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했습니다. 즉 인도에 보행자가 있어 횡단보도를 건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정차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운전자 기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거나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때에는 차를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후 우회전 중에 만나는 보행자의 신호가 초록불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 주변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