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에 써준 '부동산 물려준다' 각서…불륜 끝나면 철회할 수 있을까
내연 관계에서 낳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계약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철회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남성 A씨는 내연녀 B씨와의 사이에서 아들 C군을 낳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사망하면 소유 부동산 중 40%를 B씨와 C군에게 넘기기로 하는 '사인(死因)증여' 계약을 맺었다. '사인증여'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합의 하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으로, 재산을 주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이 약속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A씨는 일부 부동산에 B씨 앞으로 채권 최고액 15억원의 근저당권도 설정했다. 그런데 A씨와 B씨 관계가 파탄 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C군을 위한 매달 200만원의 양육비만 주기로 하고, 사인증여와 근저당권을 모두 취소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