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택자, 지금 주택 처분하면 양도세 ‘6억4000만→3억8000만원’… 2억6000만원 절세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 84㎡와 송파구 ‘리센츠’ 84㎡ 아파트를 1채씩 보유한 2주택자 A씨의 사례로 살펴보자. A씨는 2021년 보유세로 1억1854만원을 냈다.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영향이 컸다. 보유세 부담이 커 주택 하나를 처분하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돼 망설여졌다. 현행법상 양도세 중과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A씨가 리센츠 84㎡를 팔아 10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A씨는 양도세로 6억4000만원을 내야한다. 지난 5월 윤 정부가 ‘양도세 한시적 완화’를 추진하면서 A씨는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