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오는 9월 개편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은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부과체계로의 전환’이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2017년 3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30일부터 7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9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돼 9월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지역가입자의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보험료가 월 평균 3만6000원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피부양자 및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112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