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는 지난해 중순 자신의 아파트에 세 들어 사는 이모씨에게 전세 계약이 끝나면 자신이 들어가 살 예정이라 계약 갱신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씨는 가타부타 말도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문자메시지 한 통만 보낸 뒤 계약 만료를 코앞에 두고도 다른 집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 조급해진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가뿐히 이길 걸로 봤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김씨는 통화 중 이씨에게 한 차례 "들어가 살 생각이 없다"고 짧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씨 손을 들어줬다. 이씨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저지할 목적으로 실거주 사유를 들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씨는 결국 본인 집에 들어가려던 계획을 2년 미뤄야 했다. 법조계에선 "집주인도 얼마든 자유롭게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