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원룸 건물 주차장에 몰래 차량을 세워 관리인과 다툼을 벌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6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낮 1시10분쯤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 진입했다. 주차할 곳을 찾던 A씨는 한 다세대 원룸 건물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자리를 떠났다. 이곳은 필로티 구조로 지어져 1층에 차량을 댈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낯선 차량을 발견한 건물 관리인은 차창 안에 비치된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출차를 요청했다. 이후 A씨가 약 1시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경찰에 고소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A씨를 지난해 11월 약식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