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서울시가 조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고 일부 조합원들은 집행부 해임 절차에 돌입하는 등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18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도정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실태점검 확인서에는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위반해 제한경쟁 입찰을 받거나 총회를 거쳐야 하는 계약을 대의원회가 임의로 체결했고, 총회에서는 공사비 증액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감재 업체 변경을 의결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 도정법을 위반한 금액은 업체 계약체결액과 마감재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