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탄의 한 아파트에 '워터파크'가 개장되며 큰 공분을 샀습니다. 입주민 A씨가 무단으로 아파트 공용공간에 대형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하고 입주민 항의에도 곧바로 철거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는데요. A씨는 물놀이장을 철거했으나 이 과정에서 아파트 공용잔디, 배수구 등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A씨는 사과문을 올리며 배상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점유시간이 짧고 자가 철거를 해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법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제19조 2항이 있는데요. 시행령에서는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