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과 시공사업단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조합에 대한 운영 실태점검 관련 심의가 다음주에 열린다.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 해임 절차를 밟고 있어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해임 절차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처분 종류에는 △환수권고(부정적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 △행정지도(권고·지도·지시 등) △시정명령 △수사의뢰 또는 고발(범죄혐의사실 확실시 되는 경우) 등이 있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 강동구청은 합동점검반을 꾸려 지난 5월부터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조합은 예산 한도 범위를 초과하거나 총회에서 예산수립 의결 없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마감재 변경 등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는 데도 이 사실을 통보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