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외에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도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특례가 서로 중복될 경우 신청이 가능한 지가 관건이다. 현행 세법은 물론, 지난 15일에 안내된 국세청 특례신청 안내문에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안내는 없는 상황이다. 부부공동명의이면서 일시 2주택이거나, 일시 2주택이면서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혹은 지방저가주택까지 있는 경우 등 각각의 특례가 중복된 사례는 특례신청에 앞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당장 특례신청 기한(9월 30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기한 내에 특례신청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다솔 대표)는 "법령에서 규정을 해두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