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의 이익이 평균 1억원을 넘지 않으면 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않게 된다. 또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부담금의 절반을 감면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을 올리고, 각종 감면 제도를 추가해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의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2006년 처음 만들어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10년 넘게 사실상 유예되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다시 시행됐다. 하지만 과도한 부담금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집값 불안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부담금 부과가 면제되는 기준 금액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