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입자 A씨와 전세계약을 맺은 집주인 B씨는 어느 날 소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부터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으니 대신 납부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와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도무지 받지 않아 B씨는 일단 밀린 관리비 먼저 납부했다. 해당 아파트를 매도할 계획이 있는 B씨는 관리비 미납을 사유로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이 가능할지 알아보고 있다. #. 세입자 C씨에게 전세를 준 집주인 D씨는 계약기간 1년이 지난 시점에 관리사무소로부터 ‘세입자가 관리비를 10달째 미납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C씨에게 문자로 관리비 납부를 요구한 D씨는 ‘곧 내겠다’는 회신을 받고 마음을 놓고 있었다. 그러나 3달이 지난 뒤 다시 관리사무소의 연락을 받았다. 관리비가 여전히 납부되지 않아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