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이 침수 피해를 본 차량이 이력을 숨기고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보험사에 침수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요청했다. 금감원은 24일 12개 손해보험사의 보상담당 임원 등과 손해보험협회 회의실에서 만나 지난 8일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에 대한 보상 절차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측에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차량은 폐차하는 것이 자동차관리법상 원칙”이라며 “폐차증명서를 통해 폐차 처리를 확인한 뒤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를 재점검해 모든 전손 차량에 대한 폐차처리 내역을 금감원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침수로 일부만 손상된 차량에 대해선 “분손처리한 차량은 차주가 수리 후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며 “보상 과정에서 침수 차량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