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그재그 차선 지그재그 형태로 표시된 차선은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의 길 가장자리 구역이나 주정차 금지를 나타내는데요. 일반적인 차선과는 다르게 표시하여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 횡단보도 예고 표시'입니다. 이 차선은 근방에 학교, 유치원 등과 같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횡단보도 전후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행 중 지그재그 차선을 만났다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지그재그 모양은 운전자에게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켜 일반 차선보다 도로 폭을 좁게 느껴지게 해서 속도를 줄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서울의 일부 교차로에서 도입하여 실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