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도입됐지만, 2000년대 후반 부동산 침체기와 맞물려 시행이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부활했다. 하지만 그동안 “미실현 이익에 과도한 세금을 물린다”는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1억원까지 초과이익 면제 검토 정부가 마련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안 중 가장 유력한 것으로 현행 3000만원 이하인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1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꼽힌다. 현행 기준으로는 조합원당 평균 1억원의 재건축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16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데, 면제 기준이 1억원으로 바뀌면 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 서울 강북권의 소형 재건축 단지는 아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