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며 인테리어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보금자리를 쾌적하게 꾸미고 싶은 욕구로 인테리어에 나서려 하지만 막상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차씨처럼 ‘어디서도 보전받을 수 없는 아까운 돈’ 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인테리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자.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 양도세는 실제 양도한 금액인 양도가액에서 해당 주택을 산 금액인 취득가액을 뺀 금액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그런데 이 양도차익에서 필요 경비를 빼준다. 예컨대 5억원에 산 아파트를 8억원에 판다면 양도차익 3억원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필요경비 5000만원을 썼다면 실제 양도세는 2억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