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곽에 있는 2층짜리 대형주택은 사치성 재산이라 세금을 3배 맞고, 시가 100억짜리 서울 초고가 아파트는 일반주택으로 분류돼 세금을 덜 내는 게 공평한가요?” “주거에 대한 기준은 올라갔는데 세금기준은50년 전이다 보니 형평성에 안 맞는 일이자꾸 벌어진다”고 지적했다.고급주택을 면적이나 엘리베이터, 수영장 설치유무로 적용하니 이 기준을 피하면 세금을 덜내게 된다. 그러다 보니 초호화 아파트가 규제를피해 ‘일반주택’이 되고, 지방 단독주택은‘고급주택’으로 세금이 중과되는 일이 벌어진다.지방세법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단독주택이나공동주택이 시가표준액 9억원을 초과하면서일정 면적을 넘는 경우다. 단독주택인 경우연면적 331㎡, 대지면적 662㎡를 초과하거나,엘리베이터(200㎏ 초과, 3인용 이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