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7월 3일소상공인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상환연장 제도’ 개편을 완료하고 16일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상환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경영애로와 상환 가능성이확인되면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소상공인이희망하는 기간으로 원리금 상환기간을 추가로부여받을 수 있다.특히 이번에 업력, 잔액 요건을 폐지해 신청 대상을대폭 확대했고, 상환연장 지원 후 적용하는 금리산정방식을 합리화해 금리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신청 문턱을 최대한 낮췄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연체 중인 경우에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이자만 납부 중인 경우라면 원금상환 도래시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