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셋값을 돌려주지못할 가능성이 높은 다주택 임대인에 대해추가 보증을 제한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추진한다. 임차인이 계약 전에 전세사기나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주택을 피하도록제도를 마련한 것인데, 계획만 발표하고기준과 절차 등은 정해진 것이 없어실효성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을 50건 초과해 가입한 임대인에 대해‘추가 심사’를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라고밝혔다. 심사 대상자의 전세계약 형태나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관련성 등을 검증해, 보증사고가 발생할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면 전세보증 가입을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런 임대인들에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보증사고위험도를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