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는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도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액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1984년 만들어졌다.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서울은 세입자의 보증금이 1억65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 대상이 된다. 인천 등 과밀억제권역과 경기도 용인·화성·김포시는 1억450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받는다고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서울은 최대 5500만원, 인천 등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원에 그친다. 정부가 지난 2월 전세 사기 방지 대책으로 변제 대상 보증금(각 1500만원)과 변제액(각 500만원)을 높였지만,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