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보증보험 기준이 강화되면서 집주인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월세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을 낮게 받는 대신 보증보험 없이 전세계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임대인들도 등장하고 있다. LH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LH의 전세임대 보증보험 평가기준이 강화됐다. LH 전세임대는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 예정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예정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보증보험사로는 SGI 서울보증을 이용중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을 통해서 총 6년 동안 거주 가능하다. 앞서 HUG는 지난 5월 전세보증금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 이하에서 90%로 높였다. 주택가격 산정시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지난해 150%에서 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