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일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수 제외 특례와 고령자·장기보유 납부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약 18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주택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공제 금액을 기존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처리되지 못하면서 공시가 11억 원 이상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연말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주택 수 특례·고령자 장기보유 납부유예만 통과 기재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를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 처분이 늦어져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 투기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