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헬스장에 갔다가 PT(Personal Training) 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약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동생이 헬스 등록하러 가서 800만원 견적 받았는데, 이게 맞는 거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그의 여동생은 PT 156회를 800만원에 계약했다. 그중 250만원은 선납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소식을 들은 A씨는 깜짝 놀라 트레이너에게 전화해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트레이너는 "환불은 안 된다. 선납한 금액만큼 운동시켜 드리겠다"고 말했다. 황당한 A씨가 "계약서에 환불 안 해준다는 내용이 있냐"고 따지자 트레이너는 "있다"며 당당해했다. 이에 계약서를 확인한 A씨는 '계약 해지 시 10%를 공제하고 ..